1. 개요
음주운전 2회는 단순 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재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은 반복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경찰청 통계(2024)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의 약 28%가 재범자로, 그중 절반 이상이 2회차였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비교
|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조치 | 1회 위반 | 2회 위반 |
| 0.03~0.08% | 면허정지 | 벌금형 가능 | 징역 6월~1년 |
| 0.08~0.2% | 면허취소 | 벌금 또는 집행유예 | 징역 1~2년 |
| 0.2% 이상 | 면허취소 | 징역 1년 이상 | 징역 2~5년 |
4.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기준
- 5년 이내 재범 → 가중처벌 적용
- 3년 이내 재범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사고·인명 피해 동반 → 특가법 적용(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기준(2023)에 따르면, 2회차 음주운전은 초범 대비 평균 1.8배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5. 면허취소·정지 및 재취득 제한
2회차 적발 시 면허 즉시 취소가 원칙이며, 재취득은 통상 2년 후 가능하지만 사고를 동반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3~5년까지 제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교육이수 후 응시 가능합니다.
6. 실무상 양형 요소 및 감경 사유
재범자의 선고형은 다음 요인들에 따라 감경 또는 실형으로 달라집니다.
- 음주 수치(혈중알코올농도)
- 재범 간격 (5년 이상인 경우 감경 가능)
- 피해자 유무 및 합의 여부
- 자수, 알코올치료, 봉사활동 이수
- 직업상 운전필요성(생계형 운전자)
7. 대표 판례 요약
사례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1245)
피고인은 1회차 적발 후 4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2회차 적발되었으며, 자수 및 반성문 제출, 피해자 없음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사례 2. 실형 1년 2개월 (부산지법 2024고단876)
2년 내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18% + 사고 미조치 → 실형 선고. 재범기간이 짧고, 이전 집행유예가 무효화됨.
8. 예방 및 사회적 논의
2023년 이후 정부는 ‘윤창호법 개정안’으로 재범자 형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자 치료교육 의무제가 도입되어, 2회차 이상 위반자는 의무적 음주운전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치료·사회봉사 중심의 교정형 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AI 음주감지 시스템, 차량 내 블로킹 장치 도입 등 기술적 예방책이 논의 중입니다.
FAQ
※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 법제처, 경찰청 교통안전통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참고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피해자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